장례 준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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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엘 뿌리그룹 장례기금” 운용 규정집

우리는 함께 뿌리를 내리고, 함께 기억하며, 함께 미래로

제이엘인은 떠나는 사람이 아니다. 뿌리로 남는 사람이다.

제1장 총칙제1조

제1조(목적)

본 규칙은 제이엘 뿌리그룹에 함께한 제이엘인의 삶을 존중하고, 마지막 길까지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문화를 세우기 위하여 제정한다. 장례는 복지가 아니라 함께 뿌리를 내린 사람에 대한 마지막 책임이며 감사의 표현이다.

제2조 (기본정신)

제2조 (기본정신)

우리는 사람을 키우고, 사람은 회사를 키운다. 제이엘인은 살아있는 동안뿐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한다. 장례는 비용 지원이 아니라 공동체의 책임이다.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과 예우를 지킨다. 떠나는 사람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제이엘의 멈출 수 없는 성장과 지속성을 지닌 뿌리로 남아 8만년을 이을 것이다.

제3조 (적용대상)

제이엘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8만년동안 기록으로 기억한다. 그러므로 그를 사후에 전설(레전드)이라 칭하고 장례를 책임진다. 제이엘 뿌리그룹 명예이사, 명예 가족위원 모든 가족위원회 위원 제이엘 뿌리 그룹 유관자 중 가족위원회의 특별결의로 승인을 얻은 자

제2장 장례기금

운영제4조 (장례기금 조성)

장례기금 모금은 제이엘 공동체의 지속적인 책임을 위해 상시적으로 운영한다. 각 회사는 매월 일정 또는 비일정 금액을 장례기금으로 지출하여 적립한다. 금액은 회사 규모, 인원수, 매출 규모를 고려하여 본부와 가족위원회가 정한다. 필요 시 특별 출연금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제5조 (기금 관리)

장례기금은 본부와 애경사위원회가 관리하며, 가족위원회가 최종 감독및 승인한다. 기금통장은 세대에 맞추어 회사 외의 통장에서 관리하며 가족위원회 일반결의 승인없이 출금할 수 없다. 모든 집행 내역은 기록하고 투명하게 보관한다.장례기금은 예금또는 투자등에 넣을 수 있으며 모든 수익및 손해금은 각자의 기금에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되어 장례식 당시 출금시에 적용된다.

제3장 장례 지원

제6조 (지원 원칙)

제이엘인의 장례 지원은 공동체의 책임으로 8만년동안 시행하며 회사가 없어져도 이 기금은 오직 제이엘인의 장례에만 쓰인다.
전설이 된 제이엘의 뿌리사람이라면 이 기금으로 생의 마지막까지 함께하며 8만년동안 기록하여 기억한다.

제7조 (지원 범위)

모든 가족위원회(명예 가족위원, 명예이사 포함)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회이상 방문해야한다(개인 위로금을 애경사위원회을 통하여 보낸경우는 1회 참석으로 간주한다)
마지막에 공헌했던 회사이름, 뿌리그룹 가족위원회이름으로 근조화환
고인 또는 유가족이 원할 경우 최고급 장례식장및 고급호실 지원
고인 또는 유가족이 원할 경우 최고급 단상꽃 지원
고인 또는 유가족이 원할 경우 최고급 수의 지원
고인 또는 유가족이 원할 경우 최고급 관 지원
고인 또는 유가족이 원할 경우 최고급 유골함 지원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음식비용 지원고인 또는 유가족이 원할 경우 최고급 유골함 납골당 10년 비용 지원
그외 비용이 남았을 경우 장례비 전액 지원
비용이 남았을 경우 고인이 지목한 유가족에게 위로금으로 전액 지급
제이엘 뿌리그룹 온라인 역사 박물관내 “레전드관”에 이름, 업적, 사진, 영상을 8만년동안 남긴다.

제8조 (장례비 지원 기준)

장례 지원금은 계속적으로 모아지며 그 금액의 상한및 하한 한도는 없다.
특별 공로자가 전설이 되었을시 가족위원회 특별결의로 당시에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오직 전설 당사자 본인만 장례 지원)

배우자, 부모, 자녀의 경우 일지라도 지원 할 수 없다.

그어떤 긴급하거나 특별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기금을 사용하거나 지원을 할 수 없다.
오직 전설의 장례에만 사용하며 남은 금액은 전설이 지정한 유가족에게 지원한다.

제10조 (잔여금의 귀속)

장례를 치르고 남은 금액은 당사자가 생전에 지정한 유족에게 전달한다.
지정된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이엘 공동체를 위한 목적에 사용한다.

제4장 장례 지원

제11조 (주관 부서)

본 규칙의 운영은 다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애경사위원회는 영정사진, 영상, 공식 행사 주관, 기금집행등 모든 준비및 절차를 맡는다.
가족위원회는 당사자를 선정하고 제외자등을 최종 감독및 결정한다.

제12조 (의사결정)

의례적인 장례 지원은 애경사위원회가 결정한다.
특별 지원은 가족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 (보고 의무)

장례 발생 시 즉시 본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애경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기록·보관한다.
지원 내용
집행 금액
참석 인원
유가족 상황
후속 지원 필요사항

제5장 역사 기록 및 온라인 박물관

제14조 (제이엘 온라인 박물관)

JL역사기록위원회는 “제이엘 온라인 박물관내의 “레전드관” 사이트를 운영하며, 고인의 삶과 기여를 8만년동안 기록하고 보존한다.

제15조 (기록 내용)

다음의 항목을 온라인 박물관 “제이엘인 장례준비관”에 기록한다.

JL역사기록위원회는
선정된자의 이름, 영정사진(큰파일)
모인금액 (매달 변경)
기금전달할 유가족이름
기록및 영상업로드(장례예식에서 시청)

제16조 (레전드관)

전설이 된 고인의 기록은 온라인 역사 박물관 내 “레전드관”에 보관한다.
이는 단순한 보관이 아니라, 제이엘의 뿌리로 남은 사람을 기억하고 후대가 배우는 살아있는 역사로 남긴다.
영정사진, 고인의 이름 및 주요 업적, 장례식 기록 및 추모 내용
공동체에 남긴 영향과 삶의 철학

제6장 예우와 제한제

17조 (공동체 예우)

장례에는 대표 또는 그룹 의장, 가족위원은 가능한 한 직접 참석한다.
모든 구성원은 마지막까지 예의와 존중을 다한다.
장례는 공동체 전체의 일로 인식한다.

제18조 (지원 제외)

다음의 경우 가족위원회 80%찬성 심의를 통해 지원을 제한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뿌리 그룹 공동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
악의적 분쟁 및 지속적 해악 행위

제7장 부칙제

19조 (개정)

본 규칙은 가족위원회 특별결의로 개정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일)

본 규칙은 제정일로부터 즉시 시행한다.


제이엘 장례 선언문
제이엘인은 떠나는 사람이 아니다.뿌리로 남는 사람이다.
우리는 함께 일했고, 함께 싸웠고, 함께 성장했다.
그러므로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는 함께한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공동체가 책임지는 마지막 약속이다.
제이엘은 사람을 키우고, 사람은 회사를 키우며, 그 사람은 결국 뿌리로 남는다.


2026.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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